SBS 뉴스 캡쳐
23일 돌연 광역버스노선 운영 업체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입석 운행을 금지하며 출근시간대 큰 혼란이 빚어졌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의 입석 운행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업계에서는 광역버스노선 행정기관의 묵인 하에 운행해 왔다.
광역버스노선 운영 업체인 KD운송그룹은 23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과 경기남부권을 잇는 버스운행 노선에 대해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입석 통행이 불가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이를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KD운송그룹이 운영하는 광주시 34개 노선 517대, 용인시 30개 노선 423대, 성남시 13개 노선 161대, 수원시 8개 노선 117대, 화성시 6개 노선 80대 등 총 100여개 노선 1500여 대 버스의 입석 운행이 우선 금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오늘 출근시간대부터 경기남부권 광역버스 이용객들이 대거 지각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고, 이용객들의 불만과 항의가 속출하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