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항운노조 인사관련 비리로 11명 입건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시직 근로자에게 접근해 정식 조합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김 모(51세)씨 등 간부 9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브로커 2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김 씨는 부반장인 또 다른 김 씨 등과 공모해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정식 조합원 등록을 조건으로 비조합원인 이 모(50세)씨 등 7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지부 반장인 최 씨와 브로커 등 2명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원 등록과 취업 등을 미끼로 7명으로부터 4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14명은 모두 취업했거나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중 지부장 김 씨가 지난 2010년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상대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상대 후보에게 6명을 취업시킬 수 있는 추천권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대 후보의 부인은 지부장 김 씨가 제공한 추천권을 이용해 임시직 근로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1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비리는 말 그대로 복마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원 채용이나 조합원 등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별도의 단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