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일요신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으니 꼼꼼히 확인하자.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연령, 총소득, 가구원 구성, 주택요건 등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연령과 가족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충족된다.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가족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맞벌이는 총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의 경우 가구원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자까지만 해당된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은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의 경우 1만 8000원~70만 원, 홑벌이 가구는 1만 9000원~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만 8000원~21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나 휴대전화, 모바일웹,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www.eitc.go.kr), 주소지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의 세법상담전화인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안내번호 4번 누르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윤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