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예약제.
[일요신문]서울 금천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축민원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축민원예약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진정민원, 일반 건축상담 등 전반적인 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예약일자에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전과 달리 별도의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해 민원상담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약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627-2390~2)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