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금천구는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이다.
단,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융자 및 보증채무과다자 등 우리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증요건 부적합자 ▲사채상환, 생활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02-807-0715)과 상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이며 연 3% 이율(이자는 연 2회 납부)로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가능)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사회복지과(02-2627-1981)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