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한 국정검사실시 자격 부여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과실·채소류 검사관 자격시험은 국가검사 대상농산물인 사과, 배, 양파 등 7개 품목에 대한 국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실시한다.
1차 이론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만이 국가검사 대상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관 자격을 부여받는다.
공무원은 6개월, 민간검사기관 종사자는 1년 이상 검사관련 업무에 일한 자만이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격년제로 실시되며, 올해엔 총 310명(농관원 276, 민간검사기관 34)이 응시했다.
농산물 검사관 자격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국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상품성 향상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에 임하게 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개방화 시대를 맞아 비축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검사를 대비한 전문 인력 육성과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고자 농관원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농산물 검사관 확보와 기존 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821명의 과실·채소류 농산물 검사관 자격 취득자를 보유하고 있다.
농관원은 향후 전 직원이 모든 자격증을 취득해 검사업무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 검사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전문 검사관 양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검사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농관원 전 직원을 비롯한 민간검사기관 임직원들의 자격 취득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