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연음란)로 A 씨(2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화장실을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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