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 씨(22)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B 씨(여․27)를 유인해 마사지를 해 준다며 속옷을 벗긴 뒤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받을 의향이 있으면 쪽지 주세요, 2시간에 2만원 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글을 보고 연락한 B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곡 신축 공사장 지하 콘크리트 붕괴…수분양자들 "공사 전면 중단, 정밀 안전진단" 촉구
K-패스? 기후동행카드? 나에게 꼭 맞는 교통할인카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