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 씨(22)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B 씨(여․27)를 유인해 마사지를 해 준다며 속옷을 벗긴 뒤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받을 의향이 있으면 쪽지 주세요, 2시간에 2만원 드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글을 보고 연락한 B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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