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대부분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20만∼50만 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고,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대법원에 32건이 계류 중이며, 이번 선고는 그 중 최초로 선고된 판결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