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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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후 가진 기념촬영 장면. 왼쪽부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일요신문]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기택)과 증권관련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소송사건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위원의 조정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또 두 기관은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관련학술연구 등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서울서부지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