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여성 6명에게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면서 자살과 자해 방지를 위해 속옷 상의를 벗어달라고 요구했고, 이 여성들은 속옷 상의를 탈의한 채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네티즌은 “경찰 인권 침해 아직도 여전하구나” “여성들 수치심 느꼈을 듯” “세월호 집회 수사? 강력범도 아니고 인권 보장 해야지” 등 비난 어린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