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선거 관계자 “선거공약서 자동차 배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5월 29일 김한정 남양주시장 후보 측 운동원들이 금곡초등학교 일대에 주차된 자동차 앞 유리에 선거공약서를 배부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남양주시장 선거와 관련된 한 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자동차 앞 유리에 선거 공약서를 배치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공약서를 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운동원들의 실수라고 변명하기엔, 운동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