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결과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작성·배포한 혐의
또 A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발송한 교육공무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맹언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 지인 등 12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형으로 알려진 교육공무원 B씨는 A씨로부터 본인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를 지인 등 총 20~3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