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500억 원 투자, 약 2천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는 2016년 목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가운데 시흥시 포동 일원 폐염전과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등 5개 시설이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 포동 일원에 폐염전으로 방치된 훼손지 148,428㎡에 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친환경적인 실외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는 642,000㎡ 규모의 백운호수근린공원이 조성되며 친환경 테마공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흥시 방산동, 성남시 복정동 일원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입지하게 되며,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일원의 기존 공동묘지는 산림복원 및 조경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해 비봉공원으로 조성된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2022년까지 총 1,53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1,950명의 일자리 창출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승인시설은 지난 5일 공고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에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