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차원
이번에 시행되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사업비 7억3000만원으로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연안통발 및 복합어업 허가어선 18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창원시 수산과에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한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선령이나 규모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대상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어업인에게 통지한다.
어선감척 사업대상자에게는 어선·어구 등 감정평가액 및 폐업지원금(201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규정에 의거 업종별, 톤급별 가격)을 지원한다.
또, 시는 2005년부터 연안어업 감척사업을 실시해 사업비 102억3천만원으로 연안어선 227척을 감척하기도 했다.
창원시 윤재원 수산과장은 “어업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자원 감소 및 어업경비 증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척사업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