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와 식약처는 106개 중대형 야식업체 및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식품규격기준 표시가 없는 무표시 식재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보관 및 사용 여부, 주방설비에 대한 위생실태 등을 조사하고 식약처는 ‘무표시’ 식재료가 적발된 경우, 공급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경로 역 추적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7개소, 무표시 식재료 사용 및 보관 7개소, 유통기한 경과 2개소, 포장된 생닭을 임의로 포장을 뜯어 판매한 3개소,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 등이다.
배달전문음식점은 전화로 주문받은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통신판매업소의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용자에게 업소 위치나 종사자 및 설비 등의 위생실태가 노출되지 않아 지속적인 위생 감시가 필요하다.
일부 업소는 조리환경이 열악한 지하에 위치해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됐으며 상호 간판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도 있었다. 또한 업소당 평균 5~20대의 각기 다른 주문전용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전화번호별로 별개의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하고 유명 배달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영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없이 배달음식점을 이용할수 있을 때까지 민생침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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