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차장검사 송인택)은 김상철 안전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김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해 온 검찰은 김 본부장이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에 해피아가 걸린 것은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 이후 김 본부장이 두 번째다. 김 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경찰청 출신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본청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해피아 출신이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인수 전 이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직 당시 2억여 원을 횡령하고, 거래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