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 컨테이너에 혼적하는 수법 이용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중국으로부터 건설용 석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빈 공간에 혼적해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2년간 2억 원 상당의 건설용 석제품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6개 업체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등은 건설용 석제품의 경우, 모양이 비슷하고 통상 큰 부피 단위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다른 석제품 수입업체의 컨테이너에 혼적해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 및 국내 운송을 담당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인 B사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통관 알선 및 운송 등을 대행해 준 것으로 확인돼 함께 고발됐다.
부산세관은 향후 이러한 건설용 석제품의 밀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석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