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윤 아무개 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지난해 11월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A 씨(40)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윤 씨는 “○○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A 씨에게 은근히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