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비롯해 그룹 임원들에게 거액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는 문책경고를, 조현준 (주)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 3형제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효성캐피탈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조현준 사장 등은 지난 2004~2010년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 원을 부당 대출받는 등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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