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단속 실시···위반업소 54곳 적발, 41곳 형사입건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의 소비 증가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 삼겹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틈타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를 노리는 원산지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수입산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배추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41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A업체는 독일산 뼈삼겹살을 국내산 돼지갈비로 원산지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 부산시 진구 소재 B음식점은 브라질산 닭정육을 국내산 닭볶음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미리 수급 동향과 다양한 시료를 수집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선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