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7일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앞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며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2년 8월부터 1년간 단체교섭협의회와 1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요구안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교섭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