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간,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건축물식 주차장 대상
울산시는 관내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 중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해 구·군별로 점검반을 편성, 7월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범설비 위치 적정 여부와 CCTV 및 모니터 설치 대수, 작동상태, 녹화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 미달인 주차장에 대해 설치·보완 등의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1개 주차장 중 총 9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주차장은 CCTV 미설치, 화질불량, 촬영자료 보관기간 미달 등의 위반 사항을 보완해 운영 중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