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받은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금 중 100만원을 장호원 중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는 경기 이천경찰서 장호원 파출소 박길수 경장(사진 좌측). /사진제공=이천경찰서
[일요신문] 공무수행 중 취객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받은 손해배상금 중 소송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장호원 파출소 박길수 경장(36)이 피의자 A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50만원 중 소송경비를 제외한 100만원 전액을 장호원중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경장은 2013년 3월 17일 장호원 모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A씨를 말리던 과정에서 심한 욕설 등을 듣고 모욕을 느껴 수원지방 여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모욕당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길수 경장은 “이런 불법행위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주위의 선량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