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동작구는 장마철 집중 강우를 틈 타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하절기 집중 호우를 전후해 7월부터 8월까지 3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는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과 폐수배출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 시작 전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하도록 사전 계도할 계획이다.
2단계는 집중호우시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한 폐수다량 배출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폐수무단방류 등을 집중·감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반포천과 도림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 집중 호우로 인한 파손과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고의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3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