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총 700건, 피해금액은 4688만9780원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에서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늘어났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됐고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중 한 달 무료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된 경우가 18.3%(113건)였다.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 2012년 2.9개월, 2013년 3개월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월 평균 결제피해금액은 2011년 1만1000원, 2012년 1만4018원, 2013년 1만6431원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물품 구매 관련 피해 사례는 콘텐츠 및 서비스 피해보다 작지만 휴대전화 소액결제분야가 확대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4.1%→ 2012년 9.8%→2013년 17.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사용과 휴대전화로 인한 소액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범죄도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회원에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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