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경기 양평군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처음 진행된 ‘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서는 용역대금미납, 진입로 분쟁, 소유권 이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군은 생활법률, 세무, 건축분야와 관련된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다양한 법률상담수요에 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마다 양평군청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법률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기획감사실 성과법무팀(770-2056,2031)으로 전화예약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상담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읍·면의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법률상담’을 매월 1회 시행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명현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낯설게 느꼈던 법적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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