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 황흥구 위원장
윤리특위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향후 1년간 활동한다.
황흥구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국회부터 기초의회까지 일부 의원들의 일탈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우리 특위는 단순히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그 사건이나 해당 의원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