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1개소는 행정처분했다. 특히 형사입건한 24곳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몰래 버린 1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2633배, 크롬 539배, 구리가 12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납, 비소, 니켈 등이 다량 검출됐는데 이러한 물질은 근육경련, 신장독성, 신부전,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업체별 위반내역은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 배출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을 설치한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한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 11곳 등이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 유해폐수 무단방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염색공장이 밀집한 성동구, 강동구와 귀금속 상점이 밀집한 종로구, 금천구, 중구의 귀금속제조 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불법 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 불편요소를 찾아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5.04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