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판매 시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 반드시 표시해야”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와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경남농관원은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