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복성 인사 아니다’
[일요신문] 6일 새벽 안양시청 공무원 최모씨(45.남)가 부인이 잠든 사이 안산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모씨는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침입이 없는 점과 부인과 가족들의 조사로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의 부인은 “시장 취임식 후에 자기 컴퓨터나 전화기조차 없었다”며 “남편이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고충이 많아 괴로웠다고”고 전했다.
안양시는 지난 1일 이필운 안양시장 취임식 날에 비서실, 인사과, 총무과 등 10명의 공무원을 대기발령했으며 숨진 최모씨도 이 중 한 명이었다.
동료 공무원들은 “이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안양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취임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서둘러 하는 모습에 최씨가 힘들어 했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최씨의 대기발령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며, 새로운 임기에 맞춰 일부 부서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6.4지방선거 격전지였던 안양시장 선거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이 재검표를 통해 당선된 후 보복성 및 선심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선 공무원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