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3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남구 대연동 일대의 PC방을 다니며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서 명품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125명으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구매자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입금받기 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명품 사진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포폰을 사용하진 않았으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환전계좌를 사용하는 등 총 11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전과 12범으로 지난 2월 출소 후 한 달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또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돈은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하는 등 유흥비와 식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경우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해야 하고 피치 못하게 입금해야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적이 없는지 피해사례를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