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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 대해 휴직 및 휴업지원금 지원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이들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경비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추가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종자 피해가족에게는 특별참여수당을 3개월(1인당 월 120만원) 연장하여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산지역 주민과 세월호 피해가족 등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