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존중 법원 판단 적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가 중학생 때부터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고민할 정도로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고교 시절에는 여장을 하고 남성과 사귀는 등 강한 여성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법원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더라도, 피고인 A 씨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성화를 시도한 점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얼마 전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도 이러한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과연 트위터리안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을까. 병역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대체로 ‘적절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ght****는 “법원이 단순히 주민등록 뒷번호가 남성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의 성정체성을 보고, 판단한 듯하다”며 “지속적으로 여성호르몬을 맞았을 정도면 여성으로 보고 군 면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적었다. bir****도 “여성호르몬을 십수 차례 맞았다면 남성이 되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순히 병역면제를 위해 여성이 되려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이번엔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pik****는 “성정체성 문제를 안고 군 생활을 할 경우 견디지 못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군 복무를 시킬 게 아니라 면제 조치하거나 다른 역할을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순히 성정체성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반박 의견도 있었다. mus****는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은 나도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남성으로서 신검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주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일부에서는 ‘정신적 정체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coh****는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만큼,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 즉 정신적 정체성도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역 회피를 위해 급조된 신앙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런 가치관과 믿음을 지니고 성장해 총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au****는 “종교신앙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법체계에서 종교적 신념이 병역의무를 저버리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성소수자나 종교 등 정신적 정체성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에 대해서는 군 복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