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합동 단속도.. 걸리면 5만원~20만원 과태료
성남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모범택시기사로 구성된 총 604명의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 지난 1일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성남시>
[일요신문]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모범택시기사로 구성된 총 604명의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 지난 1일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내 주요 통행로나 도로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블랙박스에 녹화되면 시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는 등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또 수정·중원·분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48명 12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노출 정기 단속 중이다.
합동 단속반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운반 차량의 덮개 흩날림 방지 준수 여부, 운전·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5~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쓰레기 투기나 방치에 관한 문제를 무관심에서 시민 관심으로 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