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 등은 지난해 9월 이 양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정 아무개 씨(46) 등 2명에게서 31차례에 걸쳐 4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 등은 가출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
'김건희 항소심' 이끈 신종오 판사 서울고법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