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 등은 지난해 9월 이 양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정 아무개 씨(46) 등 2명에게서 31차례에 걸쳐 4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 등은 가출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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