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6일 서울 소공동 본점 앞에서 행사 상품이었던 13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108명을 뽑는 행사를 개최했다. 1등 1명은 10억 원, 2등 2명은 1억 원, 3등 5명은 1000만 원, 4등 100명은
롯데백화점은 최근 불거진 이벤트 행사 속 사전 공모나 ‘지인 몰아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율 없이 고객 중 4명을 추첨자로 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추첨자는 여름 세일 기간 동안 경품에 응모한 300만 장의 응모지 중 경남 창원점에서 응모한 A 아무개 씨를 1등 당첨자로 골라냈다.
롯데백화점은 1등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10일까지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고 11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