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내달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될 경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제출 시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에 이어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검증을 거쳐,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과 병행 실시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또는 진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과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