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한 11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점검 대상은 총 93개소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부설주차장이다.
이들 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연 1회씩 점검하게 되어있다.
점검 내용은 방범설비 설치위치 적정 여부, CCTV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 일치 여부, 화질 상태 및 촬영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총 11곳이며, 위반 건수는 화질 불량 6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11건 등 17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 및 군수가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재확인 후 개선명령 이행결과 제출을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