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7일부터 법령에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본인 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7일부터 일상생활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핀(My-Pin)이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를 말하며, 온라인에서 사용 중인 아이핀(I-PIN)의 오프라인 확대 제공 서비스이다.
의무 발급은 아니며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경우 발급하고, 13자리의 임의의 숫자가 주민번호를 대체해 개인정보를 대표한다. 또한, 필요시 연 3회 변경이 가능하고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성이 강화된다.
병원진료, 보험가입과 같이 법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백화점, 대형마트, ARS상담, 자격증, 기업고객관리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My-Pin)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마이핀 발급가능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거주지 상관없음)에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