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1400원
부산항대교는 지난 4월 11일 준공돼 5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무료시험운행 중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부산항대교의 통행료는 차종별로 △경차(1000cc 이하)는 700원 △소형(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은 1,400원 △중형(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은 2,400원 △대형(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은 3,000원이다.
요금은 현금, 교통카드(마이비·하나로), 하이패스카드(선·후불)로 지불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통행료의 50%가 감면된다.
부산항대교는 무료시험운행기간 동안 하루 평균 2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다.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주)가 향후 30년간 유료로 운영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