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과정 등 특별단속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경상남도 전역의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판매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들이다.
단속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 발견 시는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함께 병행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운현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