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9. 5, 백화점·대형할인점 집중단속
이번 점검은 과대 포장을 막음으로써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앞서 도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를 초빙해 과대포장 행위 적발을 위한 포장검사 기준,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군 과대포장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20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
도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이 많은 창원, 진주지역에서 지도·점검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전문가도 참여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지갑, 벨트세트 등), 가공식품류(육가공세트 등), 고급 특산품세트(갈비, 생선, 버섯세트 등)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와 포장 횟수기준,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남도는 1차적으로 현장 간이 측정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할 계획이다.
경남도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은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관련 사업장의 자율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뒤 “도민들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