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홍익표 의원 민주당 홈페이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제강점기 하의 일제의 지배 및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을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뤄진 일본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또 항일투쟁행위를 비방하는 행위나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과 이듬해, 서울 온누리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의 발언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