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여·22)씨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24일 오전 1시께 한 씨는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씨가 “다친 곳이 아프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어뒀다가 성폭행 용의자이자 전자발찌 부착자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여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여성 A 씨가 납치 차량 종류와 색깔을 잘못 진술해 한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씨가 해당 지구대를 나선 직후 광주시 송정동 한 개천에서는 한 씨의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됐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발찌와 5m 이상 떨어지면 중앙위치추적장치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 수배전단에는 해당 지구대에서 찍은 한 씨 얼굴 사진과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인근 CCTV에 찍힌 사진 등이 부착됐다.
한편 전과 4범인 한 씨는 2008년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된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