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4월과 5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중생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가, 골목길, 도서관 등지에서 10대 여학생 5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가량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10대의 청소년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다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와 편집성 전신분열병 등을 진단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