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서울 성북구.
[일요신문]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업무시간에 공공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와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을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사전예약시간에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1일부터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성북구는 기존 주택관리과(청사 9층)와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하던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을 오는 9월부터 지적과(청사 3층)에서도 추가적으로 발급해 민원불편을 해소한다.
구는 이번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의 추가발급이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상태 지적과장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된 건물이든 지적과를 먼저 방문해 문의를 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 다시 해당부서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 창구 일원화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기존 토지관련 민원예약제에 맞춰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직원 수도 늘려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시 소유주는 신분증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며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다.
성북구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만 해당되며 확인원 발급 외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등 기타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택관리과에서 처리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