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유니언로직스의 항소 기각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22일 (주)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피고 울산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17일 울산지방법원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당월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앞서 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 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유니언로직스가 지난 2012년 5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용역이 올해 9월 완료되면 내년 2월 산업단지개발 공사에 들어가 201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월지구 공유수면은 울산의 마지막 남은 너무나 소중한 시민의 재산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월지구는 온산국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면적은 206,730㎡에 이른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