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250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 민원봉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결정 공시한다.
문의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031)644-2164.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