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순간적인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가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할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